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 다른 상속인 갑 사이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이어져오고 있었고,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재산상속의 과정에서 2차례 협의서가 작성된 바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하여 빼돌린 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를 밤중에 찾아와 피고 자녀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취지의 문건에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원고는 이 문건을 합의서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상속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기한 본소의 1심에서 패소하고 피고가 제기한 반소는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 진행과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과 사실확인서를 제공해주던 ‘갑’이 증거로 제출된 재산상속과 관련된 1차 협의서에 서명 및 날인을 사후에 보충한 사정이 발견되어 원고는 다시 패소하였고, 오히려 반소 인용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인을 받아간 문건이 합의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원고의 약정금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원고가 다른 상속인 ‘갑’의 서명과 날인을 사후에 보충받아 제출한 1차 협의서의 효력,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③ 피고의 반소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재산상속과 관련된 협의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
② 원고가 사후에 다른 상속인 ‘갑’의 서명과 날인을 사후에 보충받아 제출한 협의서는 효력이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취소되었다는 원심의 판단,
③ 2차 협의서의 내용대로 피고이 반소청구 인용금액을 증액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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