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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과정에서 동생이 써준 메모와 싸인으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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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과정에서 동생이 써준 메모와 싸인으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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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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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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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다른 상속인 갑 사이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이어져오고 있었고,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재산상속의 과정에서 2차례 협의서가 작성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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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하여 빼돌린 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를 밤중에 찾아와 피고 자녀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취지의 문건에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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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문건을 합의서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상속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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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제기한 본소의 1심에서 패소하고 피고가 제기한 반소는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 진행과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과 사실확인서를 제공해주던 ‘갑’이 증거로 제출된 재산상속과 관련된 1차 협의서에 서명 및 날인을 사후에 보충한 사정이 발견되어 원고는 다시 패소하였고, 오히려 반소 인용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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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인을 받아간 문건이 합의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원고의 약정금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원고가 다른 상속인 ‘갑’의 서명과 날인을 사후에 보충받아 제출한 1차 협의서의 효력,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③ 피고의 반소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재산상속과 관련된 협의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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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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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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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가 사후에 다른 상속인 ‘갑’의 서명과 날인을 사후에 보충받아 제출한 협의서는 효력이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취소되었다는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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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차 협의서의 내용대로 피고이 반소청구 인용금액을 증액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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