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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가 혼인신고 이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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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가 혼인신고 이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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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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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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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생전에 재혼한 배우자인 피고에게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증여해주고, 재혼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로 피상속인 고향에 있는 땅 여러 필지를 사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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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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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가 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가 피고가 피상속인과 혼인신고 하기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어서 이것이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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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가 피상속인과 혼인시고를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인 사실혼 배우자인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사준 사실이 맞다고 진술한 내용이 재판상 자백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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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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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변론 진행 과정에서 피고가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배우자인 무렵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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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항소심 진행 도중, 원, 피고가 1심의 내용대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으로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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