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생전에 부친의 재산을 몰래 처분한 딸들을 상대로 부친 사후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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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생전에 부친의 재산을 몰래 처분한 딸들을 상대로 부친 사후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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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생전에 부친의 재산을 몰래 처분한 딸들을 상대로 부친 사후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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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친형제자매들입니다. 부친과 모친이 모두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딸들인 피고들이 부친과 모친의 부양한다는 핑계로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고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친 소유의 예금에서 부친과 모친의 생활비 외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들이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부친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친의 부동산은 이미 처분되었고, 딸들인 피고들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부친의 예금을 딸들이 모두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친과 모친이 모두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고들 명의로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부친의 의사무능력으로 인하여 무효인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들이 취득한 부동산 및 예금 인출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보아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친이 의사무능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유류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친이 생전이 4등급의 중증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그러한 치매검사 결과만으로 부친이 의사무능력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를 무효로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친의 재산을 관리하던 피고들이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받아 피고들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친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들이 부친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 중 부친의 생활비 및 부친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 금액은 부친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피고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의 유류분부족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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