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부친과 모친 사이의 자녀로 생활하여 왔으며, 부친 사망 이후 부친의 상속재산은 우선 모친 명의로 하고 나중에 모친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모친이 건강이 나뻐지자 모친은 자신의 재산을 원고들에게 1/2씩 준다는 유증약정서를 작성해주고 사망하였는데, 모친 사망 이후 상속을 처리하려고 하니 원고들이 모친의 친자녀가 아니고, 모친의 친자녀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등재되어 있어, 원고들은 모친의 자녀로 되어 있는 사람을 피고로 하여 사인증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모친이 생전에 가입한 삼성생명 연금보험금에 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삼성생명에서 이를 지급하지 원고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모친이 작성해준 유증약정서만으로 모친의 상속인이 아닌 원고들이 모친의 연금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② 모친의 연금보험금이 모친이 작성해 준 유증약정서에 따라 사인증여의 대산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모친이 생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수익자가 모친의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모친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모친이 자신의 전재산을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사인증여로 하여 모친의 친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사인증여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모친의 연금보험금은 위 사인증여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에서 모친의 법정상속인은 제3자이지만, 모친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제3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유증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는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있고, 원고들이 이미 제3자를 상대로 사인증여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으므로 모친의 연금보험금도 이 사건 사인증여의 대상 재산으로 보아, 보험회사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미 지급하고 남은 연금보험금에 대해서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피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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