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전처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고 상대방은 재혼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은 상대방과 재혼후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혼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예금의 일부를 상대방인 재혼배우자에게 이제하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일부 인출한 사실이 있어 피상속인 사망후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청구로, 상대방은 자신이 장님인 피상속인과 혼인한 이후 피상속인을 보살펴왔다는 점을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50%의 기여분을 청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장님인 피상속인과 약 9년 정도 동거하였다는 점만으로 재혼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혼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연금보험과 피상속인이 재혼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을 재혼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상대방이 상대방과 재혼 후 약 9년 정도 장님인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상대방을 보험금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피상속인이 상대방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보상,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의 의미로 보험금을 상대방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③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대방에게 이체한 금액과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상대방이 인출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피상속인과 상대방의 생활비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바아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의 법정상속분인 3/9지분보다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청구인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도록 심판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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