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상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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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상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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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상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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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의 1/2지분을 유증받았는데, 해당 부동산에는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증등기를 한 이후 회사를 상대로 해당 토지 사용료 상담의 임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에서 토지사용료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의 토지에서 망인이 회사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던 사안에서 해당 토지를 유증받은 상속인이 회사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상당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사용료 상당 임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임료 지급시기를 어느 때로 보아아 하는지 및 그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회사에서 원고가 유증받은 토지 상에 신축한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망인 생전에도 토지사용료 상당 임료를 망인에게 지급하여 왔으므로, 망인 사망 이후 원고가 해당 토지를 유증받았으므로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토지사용료 상당의 임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토지사용료 상담의 임료는 해당 토지가 유증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부터 회사에서 원고에게 토지사용료 상담의 임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회사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료는 차임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료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피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법원의 권고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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