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여동생에게 수십년간 빌려 준 돈에 대한 대여금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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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여동생에게 수십년간 빌려 준 돈에 대한 대여금 청구사건
해결사례
상속

친정여동생에게 수십년간 빌려 준 돈에 대한 대여금 청구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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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자매지간으로 채권자가 언니입니다. 동생인 채무자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언니인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약 20년 이상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수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언니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동안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채무자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난 것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언니가 동생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하여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고, 단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언니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속하여 빌려준 금액 중 10년이 지난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대여금 청구가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비록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없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보낸 경위와 각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대여금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액 중 10년이 지난 금액도 존재하지만 그러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최근까지도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들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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