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피상속인은 상대방과 재혼을 하여 생활하다가 재혼 후 3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혼배우자인 상대방이 부친 사망 이후에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인출해 간 예금에 대해서 청구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이 위 인출금의 반환의 거부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30%의 기여분을 청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의 예금 채권과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간 금액을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재혼 후 9년 정도 동거하면서 생활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가분채권인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상속인들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예금 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② 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인출된 부분에 대하여 대상 재산이 종래의 상속재산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의 원칙에 의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인출한 금액 중 인출이 무효라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심판결정을 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재혼 후 9년 정도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를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상대방의 기여분 반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