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가져간 금액을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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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가져간 금액을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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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가져간 금액을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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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피상속인은 상대방과 재혼을 하여 생활하다가 재혼 후 3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혼배우자인 상대방이 부친 사망 이후에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인출해 간 예금에 대해서 청구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이 위 인출금의 반환의 거부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30%의 기여분을 청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의 예금 채권과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간 금액을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재혼 후 9년 정도 동거하면서 생활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분채권인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상속인들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예금 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인출된 부분에 대하여 대상 재산이 종래의 상속재산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의 원칙에 의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인출한 금액 중 인출이 무효라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심판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재혼 후 9년 정도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를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상대방의 기여분 반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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