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자녀인데, 평소 피상속인이 나중에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거주하시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연히 형제들이 골고루 나누어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동생인 채무자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피상속인의 유언장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부
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채무자가 유증받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달리 남아있는 망인의 재산이 없는 사정을 들어 채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소명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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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