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동생 부부인 피고들에게 오랜 기간 금원을 대여하여 왔고, 동생인 피고 갑의 권유로 부동산을 피고 갑의 명의로 매수하여 월세를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일부 이자만 지급하다가 그마저도 지급을 중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간 빌려준 돈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하고, 동생 피고 갑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단순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② 원고가 피고 갑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서 원고가 가지는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지, 매매대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지 여부
③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를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과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척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하였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와 피고 갑이 형제지간인 점을 고려하면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전 대여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항의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 친척의 증언 등 여러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② 원고가 매도인, 피고 갑과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부동산을 피고 갑의 명의로 매수한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인정하였고,
③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와 월세를 보낸 것을 채무 승인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모두 배척하여 원고의 항소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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