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변호사]대통령도 공무원 징계 대상? 소청 심사 가능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헌법전문변호사]대통령도 공무원 징계 대상? 소청 심사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

[헌법전문변호사]대통령도 공무원 징계 대상? 소청 심사 가능할까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다수의 헌법 관련 사건 및 풍부한 공무원 소청 사건 처리 경험을 갖고 있는 서울 여의도, 마포, 영등포 및 수원 등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통령도 공무원으로서 징계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계 때문에 대통령도 소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 행정심판제도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취소‧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준사법절차 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에 관한 사항

헌법에는 66조부터 85조까지 대통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공무원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관련 규정들은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대한 징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이나 책임과 관련된 사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헌법상 특수한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추궁은 탄핵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권자가 부재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상급 감독기관이나 임용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나, 대통령은 최고위 행정수반으로서 상급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추궁 방식에도 헌법에는 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위반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책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궁됩니다. 헌법상 탄핵 절차를 거치고, 퇴임 후 형사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견제 또는 국민에 의한 정치적 심판의 방식으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며, 따라서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대부분 견해 입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 회의 구성 및 절차

소청심사위원회는 준 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방법

국가공무원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 경고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는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예: 변상명령),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 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등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또는 특수직 공무원은 소청심사 활용 가능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 및 아래에 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국가정보원

  • 대통령경호실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라면 가벼운 경고 등으로 넘어갔을만한 사안도 현재는 징계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형사고발 조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다투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반드시 소청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청 결과가 나쁘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을만큼 소청 심사는 소송으로 가기 전 중요한 작용과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