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전 전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자필유언증서이기 때문에 유언검인심판절차를 통하여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자필유언장에 대한 검인조서만으로 등기가 되지만, 만일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언효력확인청구 또는 유언이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중에 1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언검인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는 힘들어서 유언효력확인청구를 동시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이 자필유언장이 망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이 맞는지
2. 망인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때 의사능력이 있으신지
3. 유언장인 민법에서 요구하는 자필유언증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위 유언장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유언검인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바, 피고 1인에 대한 송달문제 등으로 인하여 유언검인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유언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인바, 유언집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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