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모친이고 피고가 아들인데, 원고는 아들인 피고에게 상가건물을 증여하면서 모친인 원고를 잘 부양하고, 집안의 제사를 잘 봉양하면서 원고 생전에는 위 상가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부 조건을 제시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상가건물의 일부 작업실을 모친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지인인에게 매각하였는데 모친인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고, 집안의 제사도 봉양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생전에 상가건물을 처분하지 않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피고에게로 이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수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의 요구로 원고의 지인에게 상가건물의 일부를 작업실로 매각한 것이 생전에 상가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고가 원고의 요구대로 압구정동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여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원고를 부양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모친인 원고와 의논하여 집안의 제사를 일부 축소한 것이 집안의 제사를 봉양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가 상가건물의 일부를 작업실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모친인 원고의 요구에 의해 원고의 지인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상가건물을 처분하지 않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모친인 원고가 압구정동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압구정도의 현대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도록 해 준 점을 고려하면, 압구정동에 집을 매수하여 원고가 원하는 거주지를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기로 한 조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피고가 집안의 제사를 일부 축소한 것은 원고와 의논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집안의 제사를 봉양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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