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이 정산받을 금원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이 정산받을 금원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이 정산받을 금원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자매간이었는데 채권자가 모친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의심하여 서로간에 분쟁이 있어왔고 수차례 소송을 해 왔는데, 이러한 분쟁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정산받을 금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 정산받을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권자가 정산받을 금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무자와의 민사소송 진행경과 및 확정판결을 제시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문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진다는 사실,

채무자는 외국 국적으로 채무자가 국내 소유한 부동산을 가압류해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