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이 정산받을 금원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이 정산받을 금원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이 정산받을 금원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는 자매간이었는데 채권자가 모친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의심하여 서로간에 분쟁이 있어왔고 수차례 소송을 해 왔는데, 이러한 분쟁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정산받을 금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 정산받을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

① 채권자가 정산받을 금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

① 채무자와의 민사소송 진행경과 및 확정판결을 제시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문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진다는 사실,

​

② 채무자는 외국 국적으로 채무자가 국내 소유한 부동산을 가압류해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