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망인의 자녀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현금 및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바 있습니다.
망인의 위와 같은 생전증여로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용하면서 가액반환을 명하였는데, 그 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반환해야할 수증재산이 수 개인 경우 반환해야할 각 수증재산의 범위 및 가액반환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시점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방법이든지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피고의 각 수증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되, 그중 부동산으로 반환하는 부분은 상속개시시가 아닌 사실심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반환할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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