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예금을 인출하여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명의신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모친 예금을 인출하여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명의신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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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예금을 인출하여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명의신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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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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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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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갑 사이에서는 모친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이어져오고 있었고, 상속인들인 원고, 갑, 을 사이에서는 모친 사망 후에 1차 협의서, 2차 협의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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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동생들인 갑과 을이 모친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고, 특히 갑이 인출한 돈으로 아파트를 갑의 자녀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동생인 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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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는 민사소송 진행 도중 위 갑의 자녀인 피고의 명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갑의 명의신탁 아파트이므로 실제 매수인인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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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과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과 사실확인서를 제공해주던 ‘을’이 증거로 제출된 협의서에 서명 및 날인을 사후에 보충한 사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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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보전권리(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과 사실확인서를 제공해준 ‘을’ 진술의 신빙성

③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면, 피고 명의의 아파트가 3자간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매수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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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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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합의서라는 문건은 원고와 을의 강요로 작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아 피보전채권을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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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가 제출한 협의서에 사후에 서명과 날인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된 동생 을의 진술과 증언은 신빙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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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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