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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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사건
해결사례
상속

치매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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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3남2녀 중 막내로서, 부친 사망 이후 모친께서 치매증상이 심하여 모친을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모친 명의의 부동산에서 얻는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차남인 청구인이 모친을 대신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계속 모친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사건본인의 의사능력 판단에 대해서 사건본인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출한 의무기록(치매검사 결과)만으로 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보통 사건본인에 대한 의사능력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여 사건본인의 의사능력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의무기록상 의사능력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별도의 의사능력에 대한 감정 없이도 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들 전원이 막내인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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