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를 모두 부담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상속세와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를 모두 부담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세와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를 모두 부담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는 남매인데,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는 등 상속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

동생인 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나 납부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언니인 채권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상속세 신고를 6개월의 기간 내에 마치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채권자는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위하여 대신 납부해준 상속세를 구상하기 위하여, 우선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금융기관상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

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상속세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채무자 명의의 채권을 가압류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

① 채권자의 출재로 상속세 신고비용을 내고 상속세를 납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얻은 사실,

​

② 가압류 대상 채권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이를 보전해둘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