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남매인데,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는 등 상속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동생인 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나 납부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언니인 채권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상속세 신고를 6개월의 기간 내에 마치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위하여 대신 납부해준 상속세를 구상하기 위하여, 우선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금융기관상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상속세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채무자 명의의 채권을 가압류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채권자의 출재로 상속세 신고비용을 내고 상속세를 납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얻은 사실,
② 가압류 대상 채권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이를 보전해둘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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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