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세우고 지나가던 청소년에게 말을 걸어 성기를 보여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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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세우고 지나가던 청소년에게 말을 걸어 성기를 보여준 사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차를 세우고 지나가던 청소년에게 말을 걸어 성기를 보여준 사건 

손병구 변호사

집행유예

대****


길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지나가던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가 도로에 자신의 차를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켰으며 이 외에도 3번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점을 보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받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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