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쫒아가며 주거침입 혐의-무혐의
피해자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쫒아가며 주거침입 혐의-무혐의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쫒아가며 주거침입 혐의-무혐의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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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주거 공동 현관문까지 쫒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한 관할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의 성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송치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된 상황이었기에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관련 판례와 함께 빌라 1층 입주인 전용 주차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위요지 즉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관련 증거와 함께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수사기관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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