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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부업체 상담사를 사칭하는 사람과 상담을 받던 중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는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경위 파악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 입회 및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이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지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된 상황과 경위에 대해 파악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해 예상되는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준비한 후 함께 조사에 입회해 진술에 조력을 드렸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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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전자금융거래법위반/기소유예]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