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는 부족하다(물품대금 청구 기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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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는 부족하다(물품대금 청구 기각 이유)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는 부족하다(물품대금 청구 기각 이유) 

김민규 변호사

피고 청구기각(승소)

거래처 간에 물품 대금 관련한 분쟁은 흔히 발생합니다

물품을 정상적으로 제공했음에도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측 간에 합의된 거래 조건과 실제 이행된 내용이 다를 경우

명확한 계약서 없이 거래가 진행된 경우


본 사례는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약 5,000만원 및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물품거래 및 미수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1. 거래처원장

2. 인수자 서명이 있는 거래명세표

3. 세금계산서




법원의 판단은?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거래처원장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함

2. 피고는 거래명세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없음

3.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일방적 신청으로 발급 가능한 문서이며, 부가가치세 환급 등 추가적인 입증이 없음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거래 및 미수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 물품거래 및 미수채권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

①거래처원장

②거래명세표

③세금계산서







결과 및 의의

- 결과: 원고 청구 기각




- 판단 근거

①거래처원장은 원고의 내부문서에 불과

②거래명세표의 서명에 대해 피고가 부인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 부재

③세금계산서는 일방적 신청으로 발급 가능한 문서이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등 추가 입증 없음


- 의의

①거래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함을 확인

②내부문서나 일방적으로 작성 가능한 문서만으로는 거래관계 입증이 부족함을 명시

③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환기




거래처와 오랫동안 물품 거래를 하다가 보면, 대금 지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를 생각하여 추후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한 증거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다수 기업의 자문 및 소송을 해왔습니다. 물품대금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필히 저와 상담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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