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헤이그협약)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헤이그협약 관련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의 일본인 아내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외도를 하였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이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이에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몰래 일본으로 데리고 간 것" 이라고 주장,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였고 남편은 외도를 하며 자녀양육에 소홀히 하였다." 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함
조정기일날 조정위원님은 아내가 자녀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후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연2회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빼돌렸을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신속히 인도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사소송은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얽혀있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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