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헤이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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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헤이그협약) 

조수영 변호사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헤이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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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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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헤이그협약 관련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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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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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의 일본인 아내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외도를 하였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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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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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몰래 일본으로 데리고 간 것" 이라고 주장,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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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였고 남편은 외도를 하며 자녀양육에 소홀히 하였다." 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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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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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조정위원님은 아내가 자녀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후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연2회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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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빼돌렸을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신속히 인도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사소송은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얽혀있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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