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일명 헌팅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한 이유로 형사 고소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중인자로, 이 사건이 입건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 퇴사가 예상되는 자였기 때문에 불입건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이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즉시 면담을 시작했고, 범죄를 부인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양면적인 변호를 동시에 진행하여 이 사건을 불입건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적용법조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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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부산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