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1인이 망인의 예금을 자기가 모두 인출한 다음, 예금인출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인 중 1인이 망인의 예금을 자기가 모두 인출한 다음, 예금인출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상속인 중 1인이 망인의 예금을 자기가 모두 인출한 다음, 예금인출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장남인 원고는 부친 생전에 망인인 부친 명의의 대출금계좌에서 대출받을수 있는 한도까지 모두 돈을 인출하여 갔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자신이 모두 변제하였으니 자신이 변제한 대출금에 대해서 다른 동생들을 상대로 각기 법정상속분에 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는 동생들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하는 것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들인 동생들이 항소하여 2심에서 원고는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사업상 채무로서 원고가 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 즉 원고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망인이 운영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채무인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사업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원고의 채무로서 원고의 이 사건 변제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에게 구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망인의 사업을 물려받은 사실, 망인의 이 사건 계좌에서 인쇄소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온 사실, 망인의 사업에 관한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항목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여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전액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승소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인쇄소를 증여받을때 인쇄소 채무까지 함께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인쇄소채무는 원고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이 채무를 갚기 위하여 망인의 대출금통장에서 모든 금원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대출금채무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 1심 원고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에게 패소판결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