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사업,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었는데, 부친이 사망한 후 그 자녀인 피고가 부친의 사업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부친 명의 계좌의 돈도 모두 인출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모친인 망인이 모친의 재산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인 원고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원고들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망인은 자필유언장과 동일한 내용의 육성녹음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망인의 자필유언에 의한 유증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유증 내지 사인증여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필유언의 요건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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