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물려준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의 이행이 문제된 사건
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물려준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의 이행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물려준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의 이행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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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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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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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생전에 사업,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었는데, 부친이 사망한 후 그 자녀인 피고가 부친의 사업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부친 명의 계좌의 돈도 모두 인출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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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친인 망인이 모친의 재산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인 원고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원고들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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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망인은 자필유언장과 동일한 내용의 육성녹음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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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망인의 자필유언에 의한 유증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유증 내지 사인증여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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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의 요건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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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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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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