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회사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신주발행을 무효화시킨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상속받은 회사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신주발행을 무효화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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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회사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신주발행을 무효화시킨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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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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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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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부친이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장남이 상속인들인 동생들에게 회사운영을 알려주지 않자, 동생들이 회사의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장남인 대표이사는 회사의 신주발행을 하여 다른 동생들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동생들이 청구한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을 없애려고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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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회사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 회사의 운영상태를 알기를 원하였지만 대표이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러한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의 지분율요건인 3%를 낮추기 위해서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로 다른 동생들의 회사 지분율을 3% 아래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결국 동생들은 회사의 신주발행은 부당한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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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건 도중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것이 이 사건소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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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회사가 발행한 신주발행이 실체적,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무효가 될수 있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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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변론이 있었는데, 쟁점이 많고 복잡해서 재판부에서 사안의 설명을 요구하여 쌍방 대리인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재판부를 상대로 PPT 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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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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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해당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있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상법 제430조, 제186조), 그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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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어 이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이상(갑 제17호증), 그 후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다고 해도, 소제기 시점에 정해진 관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70. 1. 8.자 69마109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4. 6. 11.자 2024라20620 결정(확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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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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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거나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30.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45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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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이르기 전까지 원고들과 현경영진 간 법적 분쟁의 경과․내용, 이 사건 신주발행의 시점․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신주발행은 원고들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함으로써 현 경영진의 회사 운영이나 재산 처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거나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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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판단 결과에 따라 피고가 2022. 11. 12. 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제4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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