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회사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신주발행을 무효화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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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회사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신주발행을 무효화시킨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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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회사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신주발행을 무효화시킨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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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친이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장남이 상속인들인 동생들에게 회사운영을 알려주지 않자, 동생들이 회사의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장남인 대표이사는 회사의 신주발행을 하여 다른 동생들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동생들이 청구한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을 없애려고 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인 회사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 회사의 운영상태를 알기를 원하였지만 대표이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러한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의 지분율요건인 3%를 낮추기 위해서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로 다른 동생들의 회사 지분율을 3% 아래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결국 동생들은 회사의 신주발행은 부당한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위 사건 도중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것이 이 사건소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2) 피고회사가 발행한 신주발행이 실체적,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무효가 될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변론이 있었는데, 쟁점이 많고 복잡해서 재판부에서 사안의 설명을 요구하여 쌍방 대리인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재판부를 상대로 PPT 를 이용하여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상법상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해당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있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상법 제430조, 제186조), 그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어 이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이상(갑 제17호증), 그 후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다고 해도, 소제기 시점에 정해진 관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70. 1. 8.자 69마109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4. 6. 11.자 2024라20620 결정(확정) 등 참조].

회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신주발행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거나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30.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45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이르기 전까지 원고들과 현경영진 간 법적 분쟁의 경과․내용, 이 사건 신주발행의 시점․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신주발행은 원고들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함으로써 현 경영진의 회사 운영이나 재산 처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거나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상 판단 결과에 따라 피고가 2022. 11. 12. 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제4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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