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부담한 대여금 채무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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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부담한 대여금 채무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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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피상속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부담한 대여금 채무의 법적 성격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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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회사들을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들에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 총 4명이 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망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분할되었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 회사들은 돈이 없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 회사의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망인은 그 자금을 전부 부담하면서 피고들을 설립하였고, 피고들은 전적으로 망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이 사건 채권의 대여금은 자본금 등 출자의 형태가 아니라 망인이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가수금의 형태로 피고들에게 지급되었고,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관한 별도의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은 변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대역음을 회수하려고 했던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의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보아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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