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의 상속권 제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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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의 상속권 제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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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의 상속권 제한 문제 

박정식 변호사

최근 결혼하여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오던 배우자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성격차이나 불화, 또는 일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이혼을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중 남아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 소개]

상담인의 부모님들은 결혼하여 1남 2녀의 자녀들을 낳으셨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도 잘 지내셨는데, 최근에 상담인의 모친이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부친께서는 모친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진행 도중에 부친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장례식장에 나타난 모친께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자신도 부친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친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되어 이혼소송을 당한 모친에게도 부친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만약 상속권이 있다면 얼마나 상속할 수 있을까요?

모친의 상속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친이 제기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부친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그대로 "종료"됩니다.

보통의 일반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라 소송 도중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일단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 계속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같은 개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관한 소송의 경우는,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에 의해 소송수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즉시 "종료"되어 이혼소송이 없었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부정한 관계로 이혼소송을 제기 당한 배우자의 상속권은?]

그렇다면 위 사례와 같이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배우자의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은 그대로 종료되어 이혼이 성립하지 않게 되므로, 위 사례의 모친의 경우 사망한 부친의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부친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유하게 되어 부친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배우자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현행 민법 제100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 사례의 경우 비록 모친이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친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지만, 그러한 사유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친은 남편인 부친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모친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1남 2녀의 자녀들과 함께 부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친의 경우는 1남 2녀의 자녀들보다 1.5배에 해당하는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남 2녀의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지분이며, 배우자인 모친의 법정상속분은 3/9지분입니다.

[모친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모친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남 2녀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모친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위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부모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장기간 유기 또는 방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민법 규정을 보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실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민법 규정을 보완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사례와 같이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이혼소송을 제기 당한 배우자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한 상속인(배우자 포함)은 '유류분반환청구권'뿐 아니라 "상속권"도 일부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민법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이나 공평에 부합하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이는 추후 입법과정에서 그 범위와 사유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위 사례의 경우 모친의 상속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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