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사업,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었는데, 부친이 사망한 후 그 자녀인 원고가 부친의 사업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부친 명의 계좌의 돈도 모두 인출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모친인 망인이 모친의 재산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인 피고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들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망인은 자필유언장과 동일한 내용의 육성녹음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은 망인의 자필유언에 의한 유증 내지 사인증여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유증 내지 사인증여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이행소송과 별도로 피고들에게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장 및 입증없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원고는 별소인 유증 내지 사인증여소송의 인용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진행 중 절차에 관한 의견만을 제출하였을 뿐 유류분부족액에 대한 별다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지 않자,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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