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필유언장에 따른 이행청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반소가 아닌 별소로 제기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망인의 자필유언장에 따른 이행청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반소가 아닌 별소로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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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필유언장에 따른 이행청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반소가 아닌 별소로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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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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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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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생전에 사업,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었는데, 부친이 사망한 후 그 자녀인 원고가 부친의 사업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부친 명의 계좌의 돈도 모두 인출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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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친인 망인이 모친의 재산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인 피고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들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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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망인은 자필유언장과 동일한 내용의 육성녹음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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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은 망인의 자필유언에 의한 유증 내지 사인증여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유증 내지 사인증여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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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위 이행소송과 별도로 피고들에게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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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입증없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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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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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원고는 별소인 유증 내지 사인증여소송의 인용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진행 중 절차에 관한 의견만을 제출하였을 뿐 유류분부족액에 대한 별다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지 않자,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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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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