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부모님의 차명재산인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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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부모님의 차명재산인지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자녀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부모님의 차명재산인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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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인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부친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게 되었고, 그중 먼저 사망한 장남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부친과 모친의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가정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먼저 사망한 장남의 가족들을 상대로 부친의 차명예금,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위 예금과 부동산을 차명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의 판단에 심리미진 및 자유심증주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장남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이 망인과 원고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인지 여부

② 장남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망인과 원고가 관리하던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장남 명의의 예금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② 항소심에서 진행된 상속인 중 1인의 증언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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