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부모님의 차명재산인지가 문제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자녀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부모님의 차명재산인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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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부모님의 차명재산인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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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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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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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인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부친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게 되었고, 그중 먼저 사망한 장남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부친과 모친의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가정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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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먼저 사망한 장남의 가족들을 상대로 부친의 차명예금,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위 예금과 부동산을 차명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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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항소심의 판단에 심리미진 및 자유심증주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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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남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이 망인과 원고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인지 여부

② 장남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망인과 원고가 관리하던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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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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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남 명의의 예금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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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소심에서 진행된 상속인 중 1인의 증언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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