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을 하다 보면 "때려봐, 때려봐" 라며 약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정말로 한 대 때리고 싶은 충동일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가 때려 보라고 해서 정말로 때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우선 때리는 행위 자체는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단은 형법상 죄가 성립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상대방이 먼저 "때려봐"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말로 본심에서 때려 보라고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는 맞고 싶지 않지만 허세를 부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사람의 마음 속 일이므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아, 우리 법은 사람의 신체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스스로 파괴하거나 자해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회상규(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본심에서 때려 보라고 하였든, 허세로 때려 보라고 하였든 간에 상대방을 때리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
예외가 있다면 권투나 격투기 시합의 경우이다. 이 때는 정말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서로간에 양해가 되어 있고, 사회상규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경기에서 상대를 때려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 반칙을 하였을 때는 양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때려 보라고 도발하는 상대를 진짜 때려서는 안 된다. 별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상대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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