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 1명을 나아 양육하였는데, 최근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려다가 보니 배우자의 제적등본에 배우자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있어, 상속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고로서는 배우자와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적등본에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원고와 원고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배우자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배우자의 제적등본에 배우자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자녀를 배우자의 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 사이에서 유전자검사를 하면 배우자의 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배우자의 제적등본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한 사실이 없고, 그 자녀의 존재를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자녀를 배우자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유전자건사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친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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