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이 사망하고 모친의 상속재산으로는 가족들이 살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인 채권자, 채무자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자 균등하게 나누어가지기로 하고 재산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채권자는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장남인 채무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우선 채권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채무자의 명의로 넘겨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추후 부동산을 팔게 되면 채권자의 지분만큼을 챙겨주겠다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채권자는 장남인 채무자의 요청에 응해주고, 아무런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명의를 넘겨주었는데, 이후 채무자가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이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
② 채권자가 명의신탁 등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겨둘 당시 나누었던 교신내역을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과정을 소명하였고,
② 이 사건 명의신탁의 경우,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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