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들이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사인증여받은 것이 문제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손자들이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사인증여받은 것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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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들이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사인증여받은 것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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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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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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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의 손자들인데,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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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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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들은 사인증여 소장을 송달받고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채무자들 명의의 법정상속등기를 경료하게 되었고,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법정상속등기를 경료한 사이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염려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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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인 사인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명되는지 여부

② 채무자들의 처분을 방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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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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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이 어떠한 경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인들인 채무자들이 아니라 손자들인 채권자들에게 사인증여하였는지, 채무자들이 피상속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날인된 피상속인의 인영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임을 소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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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안소송에서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청구를 다투고 있고, 채무자들이 법정상속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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