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으로 유증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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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으로 유증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언공증으로 유증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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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인 피상속인의 자녀인 채무자는 다른 자녀들 몰래 연로하신 피상속인을 모시고 가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단독으로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다른 상속인들인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연락도 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채권자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당 유증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해당 유언공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자에게 유증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유류분이 침해가 되었는지에 대한 소명 여부

②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및 채무자가 유증받은 특별수익 재산의 가액, 채권자들의 유류분부족액 등을 산정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채권자들이 가처분을 하는 대상 부동산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은 분명하므로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 중 채권자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게 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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