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 중 1인 사이에 서면으로 부제소합의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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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 중 1인 사이에 서면으로 부제소합의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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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 중 1인 사이에 서면으로 부제소합의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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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 중 1인 사이에 서면으로 부제소합의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중 사망한 자녀의 자식들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입니다. 상대방중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심판사건진행도중에 사망하셔서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수계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들은 상대방들과 사이에 상속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 3과 사이에 상대방 3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상대방 3에 대하여는 상속에 관한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 3은 청구인들에게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제소합의의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성립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지가 문제 되었고, 청구인들과 상대방 3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에서 부제소합의의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언급하시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권유하시고,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저희측에서도 서로 원만한 조정을 하자고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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