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변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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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변제를 요구
해결사례
상속

부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변제를 요구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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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별한정승인 -부친 사망후 부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변제를 요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사망하고, 상속인 중 차남이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언으로 받았는데, 자신이 부친에게 상당한 대여금 채권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차남의 주장이 의심스러웠고, 차남에게 부친의 유언장, 부친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 차용증 등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남은 부친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청구인에게 유언장과 대여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서야 청구인에게 유언공정증서와 대여금 지급명령결정문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차남이 보여준 대여금 지급명령 결정문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었으나, 이는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다투기로 하고, 우선 위 대여금 채권이 유효한 것임을 대비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②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갑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3개월 이후에 뒤늦게 유언공정증서와 대여금과 관련한 지급명령결정문을 보여주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사정,

② 부동산 시가감정서를 제출하여, 망인의 남아있는 상속재산보다 갑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이 더 큰 사정,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정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재판부는 청구인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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