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명의로 매수한 집에 대해 다른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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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명의로 매수한 집에 대해 다른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모친명의로 매수한 집에 대해 다른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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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녀가 모친명의로 집을 사두었는데, 모친이 사망하자 다른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인 딸은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사는 자녀인데, 새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채권자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사정상 모친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변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사망하였고, 다른 형제인 채무자는 동생인 채권자가 모친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의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인 오빠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법정상속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소유권을 되찾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경료한 법정상속등기 부분을 다른 곳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채권자가 모친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명의신탁 유형 중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에 따라 채권자가 부동산 매도인을 대위하여 사망한 모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경위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3자간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②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법정상속등기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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