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명의로 매수한 집에 대해 다른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모친명의로 매수한 집에 대해 다른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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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명의로 매수한 집에 대해 다른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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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녀가 모친명의로 집을 사두었는데, 모친이 사망하자 다른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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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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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딸은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사는 자녀인데, 새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채권자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사정상 모친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변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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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친이 사망하였고, 다른 형제인 채무자는 동생인 채권자가 모친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의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인 오빠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법정상속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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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소유권을 되찾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경료한 법정상속등기 부분을 다른 곳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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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가 모친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명의신탁 유형 중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에 따라 채권자가 부동산 매도인을 대위하여 사망한 모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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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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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경위에 비추어,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3자간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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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법정상속등기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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