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과 아들들은 부친 생전에 부친의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을 미리 증여·분할받게 되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채무자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② 채무자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처분을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채무자가 생전에 부친재산을 분할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증여 받았고, 부친 사후에도 유류분 반환에 응하겠다고 한 사실
② 채무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최근 개발 붐으로 인하여 거래가 매우 활발한 부동산으로 시급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둘 필요성을 인정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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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