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 임시후견인 선임여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 임시후견인 선임여부
해결사례
상속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 임시후견인 선임여부 

박정식 변호사

.

서****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부친인 사건본인의 딸로서, 가정법원에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성년후견 심판사건이 확정되어 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임시후견인이 필요하여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친의 자녀들 중 아들이 위 사전처분에 대한 참가인으로서 임시후견인선임도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지정하는 공정한 제3자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을 하기 전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임시후견인선임도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이 진행 중에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선임이 급박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후견을 할 수 있는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② 신청인이 임시후견인을 누구로 해달라는 신청이 없었고, 참가인(관계인)인 아들이 법원에서 지정하는 공평한 제3자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될때까지 성년후견을 대신할 수 있는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