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 임시후견인 선임여부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 임시후견인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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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 임시후견인 선임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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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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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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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부친인 사건본인의 딸로서, 가정법원에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성년후견 심판사건이 확정되어 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임시후견인이 필요하여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친의 자녀들 중 아들이 위 사전처분에 대한 참가인으로서 임시후견인선임도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지정하는 공정한 제3자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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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을 하기 전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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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후견인선임도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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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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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이 진행 중에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선임이 급박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후견을 할 수 있는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② 신청인이 임시후견인을 누구로 해달라는 신청이 없었고, 참가인(관계인)인 아들이 법원에서 지정하는 공평한 제3자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될때까지 성년후견을 대신할 수 있는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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