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으로 모친의 부동산을 유증받은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친자매지간이며, 3녀인 피고는 모친인 피상속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도중에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불분명한 틈에 가족들 몰래 피상속인을 모시고 가서 모친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유증받은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발견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도중에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개발 시행회사에 매각해 버린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이 피상속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유언공증을 한 것으로 유언공증을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유언공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부족액만큼의 부동산지분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원물반환이 아닌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는지,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그 반환가액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가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모친을 모시고 가서 유언공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친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유언공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모친이 의사무능력상태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유언공증은 유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유류분가액을 명확하지만 피고가 소송 도중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는 원고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으로 청구를 변경하면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가 가액반환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③ 원고가 가액반환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자 재판부에서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을 실시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반환가액을 협의하여 가액으로 반환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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