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 상태인 부친의 부동산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가져갔는지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의사무능력 상태인 부친의 부동산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가져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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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 상태인 부친의 부동산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가져갔는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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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아들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부친의 부동산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가져갔는지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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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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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친은 사망하기 이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아들이 사망하고 며느리가 아들의 위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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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제들은 부친이 처음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부친은 의사무능력상태였고, 아들이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임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며느리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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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부친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등기가 위조된 등기신청자료로 경료된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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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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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가 당초 부친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해당 주장을 철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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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형제들의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수증자인 아들이 부친의 등기신청자료를 위조하여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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