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 상태인 부친의 부동산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가져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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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 상태인 부친의 부동산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가져갔는지
해결사례
상속

의사무능력 상태인 부친의 부동산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가져갔는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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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아들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부친의 부동산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가져갔는지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부친은 사망하기 이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아들이 사망하고 며느리가 아들의 위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부친이 처음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부친은 의사무능력상태였고, 아들이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임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며느리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부친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등기가 위조된 등기신청자료로 경료된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가 당초 부친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해당 주장을 철회하였고,

② 다른 형제들의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수증자인 아들이 부친의 등기신청자료를 위조하여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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