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대습인 사망으로 대습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로 판단되는 시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 1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상대방 1은 피상속인 자녀 중 사망한 자녀 1인의 배우자이고 상대방 2, 3은 사망한 자녀와 상대방 1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입니다. 즉,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사망한 자녀를 피대습인으로 하는 대습상속인들입니다.
피상속인은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피대습인 사망으로 대습상속인들이 그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대습상속인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았고, 제2심 법원은 대습상속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대습인 사망으로 대습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로 판단되는 시기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그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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