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가 유증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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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가 유증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수유자가 유증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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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망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유증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암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암투병 과정에서 피고의 집에서 간병을 받았고, 망인은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원고 1은 망인의 배우자인데, 망인은 생전에 원고 1에 대한 이혼소송의 제기 및 형사고소도 하였고, 망인은 이혼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습니다.

원고 1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 사망 후에 유증의 대상이 된 망인의 소유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자필유언장에 의한 유증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할 망인의 재산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 이 사건 유언장이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나. 반환대상이 되는 유증재산의 가액의 산정시기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 이 사건 유언장이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이 진료기록상 인지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고 치매에 대한 평가인 CDR상 종합 2등급, GDS상 5단계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망인이 암으로 쓰러지고 의식을 회복한 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망인이 피고의 집으로 갔던 점, 이후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피고가 망인을 돌본 점, 망인이 이혼소송의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였던 점, 망인이 유언장 작성 전에 자필로 일기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피고에게 상속재산 거의 전부를 유증한 것을 두고 경험칙이나 일반상식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망인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반환대상이 되는 유증대상 재산의 가액산정 시기

원고 1이 보유하고 있는 망인의 유증대상 재산 중 아파트가 가장 가치가 큰 재산이었고, 위 아파트의 가액 산정 시점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시점을 그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았고,

반환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하면서 가액반환을 위한 가액산정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보았습니다.

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본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를 모두 인용하면서 양 당사자 간의 채권액중 대등한 범위 내의 금액은 상계로 소멸하였고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반환채무가 남았다고 하면서 원고 1에게 피고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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