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후 피상속인 소유였던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를 한 사건

망인은 생전에 피고 회사들을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들에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 총 4명이 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망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분할되었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 회사들은 돈이 없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부하면서 원고들의 주식비율의 합이 6%인 주주명부를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 원고들의 당사자 적격 인정여부
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에서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의 정도
다. 간접강제 가능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 원고들의 당사자 적격 인정여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들은 신주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식비율의 합이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비율인 3%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의 당사자적격 흠결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그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열람·등사청구 사유의 정도
법원은,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 가부
법원은 원고들이 간접강제 신청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들 대표이사들과의 관계, 이미 원고들과 대표이사들이 망인 사망 이후 상속과 관련한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들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거부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대한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기간 내에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라.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고들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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