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소유였던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를 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피상속인 소유였던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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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유였던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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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피상속인 소유였던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를 한 사건

망인은 생전에 피고 회사들을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들에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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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 총 4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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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망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분할되었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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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 회사들은 돈이 없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부하면서 원고들의 주식비율의 합이 6%인 주주명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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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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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의 당사자 적격 인정여부

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에서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의 정도

다. 간접강제 가능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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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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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의 당사자 적격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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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들은 신주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식비율의 합이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비율인 3%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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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의 당사자적격 흠결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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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그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열람·등사청구 사유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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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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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들이 간접강제 신청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들 대표이사들과의 관계, 이미 원고들과 대표이사들이 망인 사망 이후 상속과 관련한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들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거부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대한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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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기간 내에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라.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고들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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