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이 민법상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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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이 민법상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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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이 민법상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의 효력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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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이 민법상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망인은 자택에서 증인 2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이를 구술하는 영상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남겼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고, 망인의 직계존속은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형제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망인이 남긴 유언에서 재산을 유증받게 되었고, 유언집행자로도 지정되게 되었는데, 가정법원에 망인 유언의 검인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이 남긴 서면으로 된 유언장의 경우 본문이 인쇄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필 유언장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망인이 유언장을 증인 2인 앞에서 낭독하는 영상이 녹음대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여 유효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유언검인심판기일의 심문기일에서,

청구인은 심판 청구서에 첨부한 유언장이 아니라, 망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녹음대에 의한 유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 망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재생하여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출석한 상속인 중 1인이 유언자의 모습 및 음성이 맞으나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내용이 모두 유언검인조서에 기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이의를 하였으므로, 유언검인조서만으로는 유언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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