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망인과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음을 이유로 기여분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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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망인과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음을 이유로 기여분을 청구
해결사례
상속

배우자가 망인과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음을 이유로 기여분을 청구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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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고들은 부친인 망인이 사망하고, 먼저 사망한 장남의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많은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 중 1인은 피고들의 증여세를 대납하였다는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과 원고들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들이 확인되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가액에 망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계약금 상당히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예금채권 상당이 남아있는지 여부,

③ 망인의 배우자(상대방)는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는데,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되는지 여부

④ 피상속인이 손자들(상대방들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가족묘지 지분이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달리 상대방들이 계약금을 소비하였거나, 계약금이 몰취된 사정은 없다고 하면서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망인이 생전에 수령한 계약금을 공제한 가액을 상속개시시 가액으로 산정하였고,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의 경우 이미 상대방 중 1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고,

③ 기여분을 청구한 망인의 배우자가 수십년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이 생활비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1심의 기여분 판단을 유지하였고,

④ 피상속인이 상대방들의 자녀(손자들)에게 증여한 토지 지분의 경우 가족묘지로 앞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들이 실제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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