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명의 예금,부동산이 부친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 여부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장남명의 예금,부동산이 부친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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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명의 예금,부동산이 부친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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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피상속인에게 차명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 중 1인은 먼저 사망한 장남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장남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부친의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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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인들은 먼저 사망한 장남의 상속인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장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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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남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②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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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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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 사건의 결과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장남 명의의 예금, 부동산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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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달리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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