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피상속인에게 차명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 중 1인은 먼저 사망한 장남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장남 명의의 예금, 부동산이 부친의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청구인들은 먼저 사망한 장남의 상속인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장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장남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②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관련 사건의 결과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장남 명의의 예금, 부동산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②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달리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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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