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작성한 유언장에 따라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었는데, 모친의 유언장에 수증자로 기증되지 않는 자가 모친의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모친의 유언장은 모친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모친께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등 참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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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